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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30, 2024·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article

Legal Analysis of the Refusal of Approving Cryptocurrency ETFs by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ocusing on Grayscale v. SEC and the Correspondence of Cryptocurrency with the Underlying Assets as Defin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uthors:Da Hyun Jeong *

Abstract

Grayscale Inc. v. SEC 판결에 따라 2024. 1. 10. 미국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 금융위원회는 2024. 1. 11. 및 1. 14.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거나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거부처분은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여러 형태의 금융상품의 개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Grayscale Inc. v. SEC 사건의 법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선물 ETF는 ① 모두 비트코인 시장가를 추종한다는 점과 CME와 동일한 감시공유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일한 투자자 보호수단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구조상 동일하고, ② 시세조종을 위하여는 시장 내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시장 내에서의 단일 거래만으로 시장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여 시장 중요성 테스트 기준을 같은 수준으로 만족시키는바, 양자는 같게 취급하여야 할 “같은 것”으로 판단하였다.Grayscale 사건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할 때에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선물 ETF, 특히 해외에서 발행된 비트코인 현물 ETF와 선물 ETF는 시장 중요성 테스트 기준을 동일한 수준에서 충족한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또는 해외 등 발행지를 막론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면 불허한 반면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를 허용한 2024. 1. 14.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에 관한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적어도 발행이 아닌 중개 및 유통은 허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나마 수용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중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여지도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기하는 ETF를 승인함은 자본시장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일률적·임의적·전면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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